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속 상태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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