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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