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천억원대 폰지사기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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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천억원대 폰지사기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수천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50대가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씨는 부동산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거짓으로 부풀려 투자자를 유치해 이른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는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최씨의 투자 유치를 도운 회사 소속 직원들이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으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나, 여동생 공범은 다른 공동정범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이 기소되지 않아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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