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참여을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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