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측으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검찰이 작성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재차 요청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 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회 측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절한 것은 헌재법 32조에 대한 헌재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심판사건에서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 요청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해 온 전례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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