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단독 보도를 내는 것은 중대한 사법 방해 범죄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리인단은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선입관과 예단을 주어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막는 중대한 사법 방해 범죄”라며 “그동안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고 하며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기사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여론전에 앞장서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유출하며 허위 사실로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과 이에 대한 검증 없이 허위 보도를 하는 기자 개인 및 언론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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