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2025년 3월 1일 개정·시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공정 채용과 근로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하고,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책무성과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1만여 명의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에 적용되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요 변경 사항에 관한 적용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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