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전속게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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