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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