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피의자 A(48)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A씨를 상대로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곧이어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씨가 거동이 어려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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