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채무자들의 시정요구 8개 항은 모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뉴진스(NJZ)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그룹 중 하나다.이들의 성공 배경에는 모든 (어도어, 하이브)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와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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