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도 대상자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종교 선택의 경위 및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천지예수교회 춘천교회의 포교 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강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정당한 신앙생활 및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흠집내기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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