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한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을 따른 학교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
대법원은 "교원인사 규정이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학술단체에서 논문의 학술 가치, 중복·표절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해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약 7년의 임용 기간에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뒤늦게 논문 4편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이것만으로는 구체적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며 "4편에 대해서는 학술 가치 등을 심사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이는 대학이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임용 기간 만료일에서야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해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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