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전속게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첫 재판인 만큼 대부분의 방청객들이 뉴진스 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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