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60억 원 탈세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되었다”라고 이중과세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라며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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