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탈세·탈루 없었다…전액 납부,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 재차 해명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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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탈세·탈루 없었다…전액 납부,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 재차 해명 [공식입장]

또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 상황을 설명한 이하늬 측은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락 강조한 이하늬 측은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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