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으로 구속된 남편… "수감 중 이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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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으로 구속된 남편… "수감 중 이혼 될까요?"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고 고백했다.가족에게 한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다.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진 A씨는 며칠을 앓은 뒤 이혼을 결심했다.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 또는 이혼 소장을 제출해 다퉈야 한다"며 "민사소송법은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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