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고소인에 2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2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으며, 봉투를 주면서 “두 달 치 무급휴가를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2015년 11월 시점 이후 그 사건을 포함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환 통보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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