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13범 전과 기록을 가진 50대가 또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9월에도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범으로 모두 13회가 넘는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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