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억3850만원 편취?… 영화사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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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억3850만원 편취?… 영화사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척 이름을 올리고 휴직한 것처럼 꾸며 1억385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영화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사는 영화사에 과거 계약했던 프리랜서와 지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그들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억38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 정보를 만들고 나서 곧바로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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