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척 이름을 올리고 휴직한 것처럼 꾸며 1억385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영화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사는 영화사에 과거 계약했던 프리랜서와 지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그들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억38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 정보를 만들고 나서 곧바로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