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련은 제반 산업분야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인 만큼,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여 온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 등 극도로 악화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R&D 등 투자 세제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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