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필로폰 25.73g, 대마 3.46g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1996년부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1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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