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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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적극 검토해야"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중견련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를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는 게 중견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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