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기 위해 놓아둔 이웃의 이삿짐을 훔쳐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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