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 교수는 다음 달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 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으나, 대학은 같은 해 3월 그를 퇴직 처리했다.
대법원은 "교원인사 규정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학술단체에서 논문의 학술 가치, 중복·표절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해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약 7년의 임용 기간에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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