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지난 4일 개학을 하며 귀가하는 일부 학생의 안전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학부모 동의서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동의서에는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귀가 시각 이후의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으로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야 함이 명시됐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까지 돌봄 수업을 받는 저학년 학부모에게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이런 내용의 서약을 하게 한 적은 없다"면서 불편한 마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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