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가족 행세를 하며 이익을 챙기다 들통이 나자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로 통신회사를 속여 자기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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