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야당이 노조할 권리 강화, 파업 손해배상 소송 제한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입법을 위한 세 번째 시도에 나선다.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인 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저를 포함한 노조 간부 두 명이 9개월 전 소속 업체가 폐업하고, 후속업체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면접 탈락" 방식으로 해고됐다며 "이후 원하청사업주들은 기다린듯 하청지회를 형사고소했다.위법한 하청지회 투쟁으로 큰 손해를 입어 기존 하청업체가 폐업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지회장은 "전국에 이런 식으로 탄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언제든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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