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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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또한 복사복 신분증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 증표 징구 3만4477건과 고객 확인 조치 없는 거래 허용도 제재 사유가 됐다 그러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FIU는 징계를 결정하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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