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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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이는 오는 11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 고시안에서는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붙임)을 적용한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로 개발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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