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에서 거액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관련자들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고 퇴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인은 "비위행위에 연루된 3명은 모두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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