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와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또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는 8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급여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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