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할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 처벌할 수 있지만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며 "미국·영국·독일·대만·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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