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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