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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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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