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게임 내용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게임 내용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내용 수정으로 인해 게임 연령등급을 변경해야 한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게임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수정하는 내용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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