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불 지를 수밖에"...남친 살해 여성 '정당방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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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불 지를 수밖에"...남친 살해 여성 '정당방위' 목소리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체는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교제 폭력) 피해자는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살기 위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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