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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