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병무청은 7천여 개의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와 2만여 명의 산업지원 분야 병역의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노동관계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국가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노동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병역의무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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