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TV 서비스를 이용하고, 들통이 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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