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척…치매 이웃 명의로 인터넷 이용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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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척…치매 이웃 명의로 인터넷 이용한 50대男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TV 서비스를 이용하고, 들통이 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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