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학부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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