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80위 벽산엔지니어링이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공동주택(아파트)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됐다.
벽산엔지니어링과 주주회사인 벽산엔터프라이즈는 최근 부산광역시와 충남 아산시 등에서 조합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반 선분양 아파트가 중도 파산 시에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줄 수 있는 분양보증 의무가 지역주택조합에는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과 벽산엔터프라이즈가 투자자를 모집한 사업장들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약금·중도금 피해 발생 시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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