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북한강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연녀 살해·북한강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양광준(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법정에서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유부남으로, A씨와 내연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