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양광준(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법정에서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유부남으로, A씨와 내연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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