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을 확정했다.
범행 당일 A씨는 다른 남성 유튜브를 본다며 아내와 다퉜고, 다툰 아내가 아들집으로 가자 아내에게 전화해 "중국에서 이혼하자.결혼에 들어간 비용 7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들을 무차별적으로 19회 이상 흉기로 찔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확실하게 살해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보는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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