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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