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30대 여성 군무원(내연녀)을 살해한 후 북한강에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39)에게 6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울부짖는 모친을 향해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주검을 통해 확보한 지문 및 DNA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냈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양광준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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