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혐의로 ‘당선 무효형’ 선고된 양문석에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혐의로 ‘당선 무효형’ 선고된 양문석에 항소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대출 사기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벌금 150만원을, 총선 재산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해당하며 다른 혐의에 대한 선고 역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할 때 지나치게 가볍다”고 취지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