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후 북한강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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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후 북한강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양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면서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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