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한 30대가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은 지난 1월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는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자신을 찾아오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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