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열렸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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